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총학생회장의 학적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송대는 23일 총학생회장 김모씨가 소속된 단과대 교수회의를 통해 중징계인 '학적 박탈'(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방송대 학생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총학생회장이나 지역학생회장을 못 맡는다는 학칙에 의해 A씨는 총학생회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한 여성 지역총학생회 임원을 갑자기 껴안고 얼굴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이달 18일 기소됐다. 그는 다른 여성 임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학교에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송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 김씨를 중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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