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직 경찰 간부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직 범죄 경력자를 공공기관 임원에 채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해 11월 경찰 경무관 출신 A씨를 상임이사로 채용했다.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대외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문제는 A씨가 2012년 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적격성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산하기관에 거액의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 간부 출신을 앉힌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이재명 지사의 ‘내사람 챙기기’”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의회 일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은 이날 “상임이사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중책”이라며 “현재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공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수수한 인물로 어느 자리에 있든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는 2015~2017년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의 해외 법인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기관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자리에 해당 업체 출신을 채용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임이사 A씨는 “뇌물수수 사건 판결에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취업제한 기간(5년)이 지난 상태에서 상임이사 모집 공모에 응시해 적법하게 채용됐다”고 말했다.
경상원 측은 “채용 당시 응모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하였으나 결격사유가 없었고, 제출한 서류에는 지역화폐 운영사 근무 경력도 없었다”며 “더구나 지역화폐의 경우 경상원은 홍보 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상원이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상임이사직을 신설했다는 지적이 지난해 도의회에서 나온 사실도 뒤늦게 부각됐다.
도의회 민주당 김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출연금(연봉) 1억2,000만원이 지급되는 상임이사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도의회는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홍우 경상원 원장은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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