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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도 ‘언중법’ 우려…“언론 자유 그림자도 못 찾을지도”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리에 어긋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법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이 보다 생산적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는 언론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환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재 개정안이) 언론중재법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점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장에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할 문제”라며 “대형 언론사를 제외한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돼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교수회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판 전 조정·중재 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결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해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설되는 규정들은 민사소송절차와 직결된 규정들이므로 언론 자유와 독립 보장이 목적인 언론중재법에서 신설할 사항이 아니고 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판례로 형성해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권리침해가 다수에게 발생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거나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사건을 촉박한 시간 내에 보도하는 경우가 많고 보도의 허위·조작 여부가 최종적으로 밝혀지는 데 재판의 확정이 필요한데다 명예훼손으로 중대한 오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한 만큼 배상하는 ‘전보배상’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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