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청와대는 앞으로도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의 침묵은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다’는 비판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심히 침해를 하고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겠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실장은 또 국제기자연맹, 서울외신기자클럽 등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왜 외신까지도 상당히 (국회가) 국내 언론과 협의해왔는데도 굉장히 (반발)할까 하는 건 내용을 유의깊게 보도록 하겠다”며 “법안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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