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법부는 '北 재판권 면제'까지 연구

[브레이크 고장난 대북 정책]

김정은 상대 잇단 민사소송에

法 "남북관계 특수성 이해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최근 우리 법원에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잇따르자 사법부가 ‘북한 재판권 면제’와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다.

24일 관가와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남북한 특수 관계에서 국제법상 재판권 면제 이론의 함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제법상 재판권 면제 이론의 구체적 내용과 △남북한 특수 관계 △동·서독 간 재판권 면제 논의 여부 등이 연구 대상이다. 재판권 면제란 한 나라가 주권을 가진 다른 국가에 재판권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이다. 주권 면제라고도 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판결이 북한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유사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됐고 올 3월에도 6·25 납북 피해자 자녀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연구제안서에서 “법원에 북한을 피고로 하는 민사 사건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특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법학자들 사이에서 북한 정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의견은 엇갈렸다. 영토 조항인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돼 원칙적으로 ‘주권을 가진 외국’이 될 수 없다. 반면 현 정부 등은 평화 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에 가중치를 두고 북한 정권도 ‘통일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로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북한의 이 같은 이중성을 판례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