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폭행과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병원에 들어가 간호사에게 뜬금없이 “30년 전 이혼한 아내와 통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간호사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화장실 청소 상태가 나쁘다며 간호사나 청소 담당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
A씨는 또 병원 입구 한가운데 볼링공보다 큰 돌을 일부러 가져다 놓고는 청소원 등이 치우도록 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해죄 등으로 출소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