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을 놓고 반발 여론이 있는 데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00여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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