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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불법영업 21곳 추가 적발…특별단속 2주 재연장

방역수칙 위반 12곳, 불법 유흥접객행위 3곳 등 불법영업 21곳 적발

유흥접객원을 포함한 5명을 상대로 몰래 영업을 한 업소가 적발됐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 결과 21곳의 위반업소를 추가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0개 반 33명의 단속반이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했으며 유흥시설·카페·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유흥접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과 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심야 불법영업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21곳의 불법영업 업소가 적발됐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2곳, 불법 유흥접객행위 3곳,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으로 밝혀졌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심야에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한 ‘홀덤펍’ 업소, 유흥접객행위가 불가한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손님과 동석해 유흥접객 및 음주·취식행위를 한 업소 등이 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 차단과 불법영업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9월 5일까지 2주간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재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등 일부 불법영업 업소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특별단속을 2주간 재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불법영업 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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