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의사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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