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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임신한 아내 폭행한 30대

울면서 엄마에 안긴 아이에게 "죽고싶냐" 폭언도

법원 '명백한 아동학대' 판단…집행유예 2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겁에 질려 우는 1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신 8개월째이던 B씨는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았는데도 A씨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을 B씨가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아들 C(1)군도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C군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A씨는 "너 죽고 싶냐. 팔 잘리고 싶냐"며 B씨에게 폭언을 하며 계속 폭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범행은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씨의 발을 계속해서 밟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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