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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보상법으로 지원금 받았더라도 국가 상대 손배소 가능”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5·18 보상법에 따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A씨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9,9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재심을 청구해 2012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지원금 보상을 이미 받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겼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정부의 지원금 보상에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는다며 5·18 보상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와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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