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민, 인턴 근무 계속하나…한일병원 "면허취소 보고 판단"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

한일병원 "절차에 따라 대책 논의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조씨가 현재 근무 중인 한일병원 측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본 뒤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에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인턴 수련을 포함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되므로 면허 취소 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후 2월부터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지만 병원 측은 당장 인턴 자격 박탈 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의사면허는 아직 취소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이 중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