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배제하고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대기오염 물질에 빗대고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등 ‘비뚤어진 언론관’을 드러냈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1,000만 원으로 두자고 제안하며 “1,000만 원을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찾아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굴뚝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할 때 벌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사 기자 출신의 김 의원이 언론 보도를 대기오염 물질에 비유한 것이다. 회의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이달곤·최형두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승원·이병훈·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 의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언론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것과 비교를 하면 5,000만 원에 비해서 1,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득권 비리 집단의 진실 봉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규모가 작은 진보 내지 중도 성향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언론계의 우려를 “(언론 개혁 논의가 시작된지) 17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김 의원을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킨 여당 의원이 “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신다”며 자기부정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아무튼 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더욱더 충실한 논의가 되도록 하고, 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님께서도 활발한 의견을 주신다고 하니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