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상왕’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사항이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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