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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등 징계 의결

진혜원(가운데) 검사/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이들을 회부했으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감찰위는 이른바 '술 접대'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면직·정직 3개월·감봉 3개월 의견을, 진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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