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조회 결과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뺑소니 범죄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수배 중이던 타지역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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