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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딸 입학 취소, 공정과 상식 바로 세우는 계기 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가 24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입학 취소 근거는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으로 거기에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으로 2~3개월간의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입학 취소 결정으로 조 씨가 올해 1월 취득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다. 11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부산대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교수, 고위 공직자 등의 자녀가 위조 스펙으로 대학·대학원 등에 입학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칙이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과 여권은 조국 일가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상식을 흔들고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공주대·단국대 논문 등과 관련해 ‘가짜 뉴스’ 운운하며 외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비난했다. 김종민 의원은 “95%의 허위 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 4년여 동안 특혜를 누려온 여권 인사들의 이중 행태를 보며 좌절하고 분노했다. 이제라도 조 전 장관 가족과 여권은 특권과 반칙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일을 ‘내로남불’ 행태를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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