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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 기소

/이미지투데이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조만간 담당 재판부가 결정되면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B씨는 침대 위에 묶여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6인실인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틀 뒤 B씨가 숨지며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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