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의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개정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RSF는 이 조항에 대해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국내 7개 언론단체들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한 사실도 언급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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