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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산업인증제 수수료에 철퇴... 감사원, "물가안정법에 어긋나"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전기안전·전자파 시험 등 정부의 산업인증제도와 관련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산업인증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조사하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산업인증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과다 책정해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지난 2019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사업에서 연간 10억여 원의 영업이익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안정법 제4조 규정을 어기는 사항이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하고 이윤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또 내부직원이 시험인증을 위한 재료비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금액을 부당집행·편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프린터 토너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다른 물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기안전, 전자파, 음압시험 등을 정부로 위탁받아 인증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 같은 난맥상에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 대해 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개 인증기관이 20여 년간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수수료를 변동 없이 적용하는 데도 산업부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주기적으로 원가를 분석해 적정 수수료가 산정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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