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 김부선, 이재명 지사 상대 손배소에 딸 증인으로 신청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60) 씨가 25일 딸 이 모(33)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냈던 피고의 신체 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 사항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 측 사실 조회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김 씨 측은 딸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씨 측은 이 씨가 2007년께 김 씨와 이 지사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씨를 비공개 신문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