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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시대 열리나…중앙지법 TF 가동

비대면 재판 운영 내실화 추진

영상 녹화 등 보안 유출 우려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를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영상 재판이 민사 전반과 형사 재판 일부에도 활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영상재판 TF를 설립했다. 영상 재판 활성화에 따른 어려움과 실무적인 부분에 미리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김정중 중앙지법 제2 민사수석부장을 중심으로 34명의 판사가 모여 4개 분야 소모임이 구성됐다. ▲민사합의항소▲민사중액단독▲형사항소·형사단독▲민사신청합의단독 등으로 구성된 각 팀은 앞으로 영상 재판을 실제 운영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및 노하우를 공유해 영상 재판 운영을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재판이란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그동안 민사 소송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 17일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사재판 변론 기일 ▲구속사유 고지 ▲형사재판에서 공판 준비기일과 증인 신문까지 영상 재판을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앞서 18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좋은 재판’을 언급하며 영상 재판 활성화를 언급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련 규칙 정비 및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영상 재판 활용 범위가 한층 확대되면서 주요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TF 구성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향후 과제론 보안 문제가 꼽힌다. 재판은 공개 재판(公判)이 기본이지만, 영상으로 진행시 재판을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녹화한 재판을 방송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민감한 개인 정보가 법적 공방 과정에서 오가는 만큼, 보안 문제가 향후 보완점으로 지적된다.

또 ‘언택트 재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법정에서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26일 중앙지법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영상 재판 실시 근거 및 관련 지침 ▲영상 재판 활용 사례 및 범위 ▲영상 재판 시 기기 활용법 등 개괄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개정 소송법이 적용되는 만큼, 대법원 규칙, 예규 정비를 통해 영상 재판 활용 시 규정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상법정 활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도 시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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