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20대)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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