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9월 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장마당 세대’로 알려진 청년 층을 대상으로 사상 단속에 나서기 위한 근거 법을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는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회의란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로 구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통상 1년에 한 차례 개최하지만, 지난 2012년·2014년·2019년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었다. 올해도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 성장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인 청년층이 북한의 체제 수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남측 영상물 등을 유포·시청하는 경우 엄벌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북한이 ‘인민경제계획법’ 개정과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실태를 논의하는 것은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최근 수해 등으로 극심해진 경제난에 따라 지역 발전과 국가계획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최근 '군 서열 1위' 리병철의 해임 등 고위 간부들의 대대적인 인사 이후 국무위원회 개편과 내각 상 교체도 관심사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다음 달 27일인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2019년 4월에는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이후 3개의 회의에는 모두 불참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