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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디캠' 시범운영 6년 만에 종료…법 개정시까지 사용중단

바디캠/연합뉴스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녹화 장치인 바디캠(body cam)의 시범운영이 6년여 만에 종료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2015년 11월 도입한 바디캠의 시범운영이 이달 17일 끝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바디캠 시스템의 연한이 지난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의 바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자동차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경찰 내부에선 보디캠에 담긴 영상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때가 많아 공식 도입에 대체로 찬성한다. 하지만 촬영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상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바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하는 6년여 기간에 바디캠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하루빨리 통과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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