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각인 시장 비서관에게 잘 보이려고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성남시 내부 인터넷망에는 26일 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 직원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도대체 함께 일하는 여성을 동료로 보는 건지 아닌지.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직원은 “자료를 작성한 자, 지시한 자에 대해 엄격히 사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달라. 또한 이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공익신고라는 탈을 쓰고 언론에 제공한 이도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트 작성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은수미 시장은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내부 조사는 계속 진행해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날 리스트 작성자로 확인된 6급 팀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미혼 여성공무원 리스트 작성은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께 인사 부서 직원 A씨(현재 행정복지센터 근무)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씨는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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