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언론재갈법이라 말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

■26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독소조항 수정, 野와 공식·비공식 논의해"

"언론 자정 더해지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언론자유와 취재를 위축? 기우에 불과"

"수정할 부분 수정해 완성도 높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언론 등이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자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고 26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적 개혁과제인 언론중재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저희는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도 수렴했다"며 "언론 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한 법안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에 대해 "입법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개 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