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40대가 또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A씨를 만나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B씨의 지인이 그의 뒤를 쫓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씨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4,200만 원을 전부 회수했다"며 "피의자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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