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 배포와 운영에 앞장서 ‘박사방 2인자’로 불린 핵심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의 관리·홍보·피해자 물색 및 광고 수익금 인출,수익 은닉 등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기여 정도가 적지 않다"며 "피해가 누적 반복되는 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거나 용서 받지 못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를 보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의 고교생으로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한 점과 대체로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꼽았다. 형량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재범 평가 결과 점수는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며 부착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박사방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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