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그룹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 중간에서 탈락한 자녀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전자 인사 업무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학점 2.3 서류 탈탁 지원자· 2차 면접 탈락자 청탁받고 최종 합격
박 전무 등은 2014~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상반기 정기 공채에서 일명 ‘GD리스트’로 불린 특혜 채용 리스트를 관리해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리스트에는 ‘청탁자’ 및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 등을 정리해 둔것으로 조사됐다.
GD리스트에 오른 2명이 청탁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석사 학위 평점이 2.3/4.5로 지원 조건이 ‘평점 3.0/4.5이상'조건의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했던 지원자 A씨가 최종합격했다. 또 다른 지원자 B씨는 2차 면접 전형에서 105명 중 102등 순위를 기록했으나, 피고인들의 관여로 최종합격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를 GD(관리대상)으로 결정하고 한국영업본부에 통보한 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 재검토된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평가가 이뤄진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종면접 왜곡하는 결과까지…채용절차의 공정성 해쳐"
임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채용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무는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지위에서 부적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최종 면접 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며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 직권에 의해 공개 재판 회부
LG전자 채용 비리 사건은 2013~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특혜 채용할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나섰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 중 8명을 지난 4월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의 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부의 서면 심리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개 재판을 열었다. 공개 재판 결정에 이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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