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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입시비리' 정경심 면직 처리…연금은 받는다

징계는 하지 않아 연금 수령·재취업 자격은 유지

정교수 “학교결정 따를 것” 교수직 포기 입장 밝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동양대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 측 결정을 따르겠다”며 스스로 교수직 포기 입장을 밝혔다.

26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동양대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직권 면직했다고 한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한 차례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해 승인됐다. 동양대는 오는 31일 정 교수의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정 교수에게 휴직 기간 연장 의사를 타진했고, 정 교수가 학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대는 정 교수의 교수직을 박탈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재직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정 교수는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도 박탈되지 않는다. 동양대 관계자는 “면직 처리는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라며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동양대가 정 교수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조국 일가에 대한 일각의 지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5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여권도 여전히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옹호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부산대는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뭔지 더욱더 알 수 없다”며 “그건 법이 전제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인 부산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 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러한 여론과 달리 보수 진영과 맘카페, 대학교 등에서는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25일 총학생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1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 ‘공정성’이란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라며 “학교 측의 이번 ‘입학 취소’ 결정과 그 근거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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