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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선출

비상임위원으로 오는 2024년 8월까지 3년 임기

차관급 상임위원에 박경민 전 해양경찰청장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철(오른쪽)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2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경찰위원회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해 김호철 위원을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8월 19일까지 3년이다.

김호철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외래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정부는 비상임위원인 위원장과 더불어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박경민(63년생, 전남 무안)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되고,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립됐다.

국가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안행정의 견제·감시자이자 조력·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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