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된다.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한다.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해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되는 것에 맞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실제 경계 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해 경계 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해 주민 의사에 기반한 경계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입법예고와 관계 기관 협의 기간 동안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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