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6일까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성남·안산·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 A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성남 B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 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도 특사경은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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