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국내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26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의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은 장기체류 자격인 거주(F-2)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취업·학업에 대부분 제한이 없다. 심사를 통해 영주권(F-5) 발급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이날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인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한 뒤, 시행령 개정 후 절차를 거쳐 거주비자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