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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주거지원에 자산형성까지... 정부, 청년특별대책 87개 발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도 늘려 소득 7~8분위 상한액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3종세트도 신규 도입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득분위 7~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가 현행 67~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이와 더불어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특별지원이 이뤄지고 월세대출 한도도 증액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3종 세트도 신규 도입된다.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의 고용창출부터 주거안정, 자산형성까지 총망라한 대책으로 소요예산만 수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약 14만 명에게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유지된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산단 청년교통비 지급 등은 당초 일몰 예정이었지만,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지역 청년 2만 6,000명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당초 폐지하려다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주택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월세특별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이면서 본인 소득 또한 중위 60% 이하 청년이다. 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월세대출 소득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내년 청년주택 5만 4,000가구 등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24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3종 세트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4,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1~3배 매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저축희망적금’을 통해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최종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공한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60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등 교육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분위 1~4구간 위주의 국가장학금을 5~8구간까지 지원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한도 368만원인 5~6구간의 국가장학금은 39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한도 67만 5,000원~120만원인 7~8구간의 국가장학금은 35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위 구간 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 대해선 금액 제한 없이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으로 대학원생까지 넓히고 취약계층 학생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제대 청년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주어진다.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을 마련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행 4만 7,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청년정책과제를 법령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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