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방역 준수 여부 검증 불가능"…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

法 "방역 당국 조치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도"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것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으로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도,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방역 조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없게끔 막아 교회 시설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인(사랑제일교회)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 다수가 실내에 모여 예배를 진행했고, 방역조치 준수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 후에도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