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52)이 구치소에서 억울한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법무부는 “강씨가 규율 위반으로 금치(독거실에 수용하고 접견이나 서신 등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 20일 처분을 받은 건 맞지만 무고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금치 처분도 2개월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호순은 법무부 장관과 일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구치소 내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교도관이 나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 무고로 조사수용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호순은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이듬해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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