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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워하던 성모님의 마음 2년간 체험' 모친 글에…조국 "목이 메인다"

김인국 신부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모친 편지 공개

"가족 희생 따르더라도 검찰개혁 포기 말라" 당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이 김인국 신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김인국 신부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제가 받은 편지 일부를 소개한다”며 조 전 장관 어머니의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일단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읽어주시면 뜻이 더욱 간절하게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신부님께’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글에는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제가 2년 넘도록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저는 어미로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며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언제쯤 빠져 나올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교우들과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언젠가는 밝은 날이 돌아오리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의 모친'은 고교 시절 세례를 받은 이래 매일 성당을 찾는 신앙인이라고 밝힌 김 신부는 해당 편지에 대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며 “다시 촛불!”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해당 게시물에 “어머니의 편지를 이렇게 접하니 목이 메인다”라며 “신부님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이 1억 4,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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