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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 걸렸어" 외치며 마트 제품에 침 뱉은 美여성, '징역 2년'

마트는 3,500만원어치 물건 폐기 처분…직원·손님들은 감염 공포

경찰 체포 뒤 검사, 음성으로 확인돼…판사 "말도 안되는 짓" 지적

마트 음식에 기침한 미국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 /미국 하노버타운십경찰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형 마트의 음식물을 향해 기침을 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데일리비스트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37) 씨는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손해배상 3만달러(3,500만원)와 벌금 1만5,000 달러(1,750만원)도 함께 부과받았다.



시르코는 지난해 3월 펜실베이니아 하노버타운십의 대형마트인 게리티슈퍼마켓에서 "나는 바이러스 보균자고 이제 너희들은 모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소리치며 진열대의 신선식품과 빵, 고기들을 향해 기침하고 침을 뱉었다. 시르코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시 슈퍼마켓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매우 놀랐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야 했다. 슈퍼마켓 주인 조 파술라 씨는 시르코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3만5,000 달러(약 4,0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여성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소리 지르며 기침한 후 매장 물건을 모두 치운 슈퍼마켓 진열대. /게리티슈퍼마켓 제공.


시르코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사는 시르코가 술에 취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시르코의 행위를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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