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강행했지만 정작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는 데 그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 1,500여 명은 25일 당진 제철소에서 협력 업체 직원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당진에서는 50명 미만의 집회만 가능한데도 노조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경찰은 기동대 등 1,200여 명을 투입했지만 불법 집회·시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경고만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해 8·15 광복절 당시 정부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7월 노동자 8,000여 명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진행했지만 시위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여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구속영장을 제시하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되돌아갔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 내내 ‘촛불 혁명’의 일등 공신임을 내세워 끊임없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한술 더 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의 한 표가 아쉬운 정부와 여당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러니 ‘치외법권’ 같은 법 위의 특권을 누리려는 민주노총의 공권력 무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법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찰에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대다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데 이어 대공 수사권마저 넘기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법과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공권력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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