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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양이 사체 화장은 동물장례대행업에 포함 안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고양이 장례를 치러준 장례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반려동물장례협회 전북본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고양이 장례 요청을 받자 사체 염습을 한 뒤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소유한 B씨를 통해 사체를 소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 장묘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등록하지 않고 32만원을 받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에서 이들은 동물장례대행업을 한 것으로 동물 장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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