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이기양 김천농업협동조합장(66)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26일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김천농협은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인 9월 25일까지 보궐선거를 해야한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8년 김천농협 조합원이 포함된 동기생 30여명과 함께 충남 보령시에서 행한 야유회에서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전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는 오히려 1심보다 무거윤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상고했으나 이날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김천농협장 보궐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이 농협에서 상무를 역임한 이 모씨를 비롯한 2~3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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