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검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른바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 미디어특위와 국회 문체위·법사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내외 언론·시민단체와 야당 외에도 여권 원로들까지 ‘언론 재갈법’이 민주주의의 기둥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해 일단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고수했다.
개정안에는 언론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등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증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의혹 단계의 보도가 사실상 차단된다. 최순실 사건이나 조국 일가 비리, 관권 선거 의혹 등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쓰는 게 봉쇄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품의 위험성을 제기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보도 등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같은 잣대가 적용되면 최근 친여 매체들이 집중 제기하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도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당은 검찰 장악 플랜도 밀어붙일 태세다. 강경파 초선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국 전 장관처럼 탈탈 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수사 분리 법안이 지체됐다”면서 “미완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6대 범죄 이외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모자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그리 두렵고 구린 게 얼마나 많길래 언론·검찰을 통제하지 못해 안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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