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해양경찰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4월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해경청은 기존의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 대기발령 했고 이후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해경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경무관은 고위공직자라 외부 기관에서 징계 처분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 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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