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던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이 3개월 만에 또 단속에 걸렸다.
28일 경찰 등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초구의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손님은 30여명이었고, 업소 안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 5월에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으로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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