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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 2개월간 생활주변 폭력 집중 단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각종 시비 1,988건 달해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한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7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복적,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이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이다. 이 가운데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양주시 소재 식당에 전화하여 ‘테이블 간격 미준수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음식 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업무방해를 한 사람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대구 소재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술을 판매하라’며 주점 내 물건을 부수고 퇴거를 요청하는 업주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는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지난해 5월 26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스크 착용여부로 인한 시비 사건은 1,988건에 달했고 구속된 사람은 26명에 달한다. 죄종별로는 폭행·시비가 1,07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업무방해(504건), 특가법 위반(163건), 공무집행방해(23건), 협박(63건) 순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 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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