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7일 게시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제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에 (뉴스) 인터뷰를 하였으나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학생이 살고있는 아파트 옥상통로 계단에서 유사 성폭행을 당한 후 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다. 촬영을 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딸이 당한 피해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한 "딸은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다"면서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면서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4,400명 넘게 동의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월께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포함돼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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