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아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 사회면 1단 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최순실 사건과 조국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내놓지 못하므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 뻔하다”라며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 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RSF)까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면 살아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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