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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표심에 '세종의사당법' 일사천리

소위 통과 6일만에 상임위 처리

법사위 거쳐 9월 본회의 올릴듯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법)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에 일사천리로 상임위 문턱까지 넘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충청 표심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세종의사당법은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충돌하지 않도록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조속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국회 분원 설치 기본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지만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1년 넘게 계류됐다. 하지만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종의사당 설치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세종의사당으로 충청 표심을 구애하는 상황에서 지역 숙원 사업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세종의사당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세종의사당법을 단독 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세종의사당을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첫 경선이 열리는 충청도의 유권자를 겨냥한 행보다.

야권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이날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해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면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마련해 의회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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